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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정보유출 시 300만원 이내서 보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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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액과 상관없이 300만원 등 일정한 규모 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 정부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처벌이나 제재가 약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발표한 대책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 SMS 문자 통보, 징벌적 배상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약관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ING생명보험은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KB금융지주의 징계안건인 정보유출과 관련,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유권해석을 내려 금감원에 전달했다"며 "이후 문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 직무상 유권해석에 대해 언급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금융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 상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점도 반복해서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은행의 당기순익 하락은 추세적인 문제와 기업구조조정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까지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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