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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신상털기와 정쟁 난무..통과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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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에 장상 낙마..정운찬은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손선희 기자] "여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병역기록을 내라고 한 의원실도 있었다. 기가 막히더라." (인사청문회를 받았던 한 여성 후보자)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고 하고 십수년 간 국외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올해로 도입 14년을 맞이한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크다. 업무능력 뿐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까지 만족하지 못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줬다.

하지만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어진다는 속담처럼 단점도 있다. 신상털기식의 과도한 검증과 모호한 통과기준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선태스크포스에서 활동중인 박민식 의원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난 만큼 장점은 키우되 단점은 보완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문제는 통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똑같은 문제가 제기돼도 당시 정치 상황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역대 청문회 사례를 보면 통과가 어렵다고 하는 3대 의혹(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의 경우에도 후보자간 희비가 엇갈렸다.

똑같은 위장전입이라고 해도 2002년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치렀지만 결국 낙마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때 청문회를 가졌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나 박근혜 정부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하고 검증을 통과했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를 봐도 2002년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낙마했지만 2008년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됐다.

의원들의 이중적인 검증 태도도 문제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여당일 때는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고 돌다가 야당일 때는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 출신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리와 장관 청문회에 100여 명이 후보로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25%)은 단 1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별도의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며 "후보자 통과 기준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를 14년간 진행해온 만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선TF위원장은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참고할 만한 기준을 매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증에 필요한 자료 역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증도 좋지만 지나친 자료 요구로 인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인사청문회법 4조 1에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돼 있을 뿐, 별도의 기준은 없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배우자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가 장관 후보 검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좋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검증하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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