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2000년까지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주요 공직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자 미국과 같은 인사청문회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14대 국회에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5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도됐지만 여야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계속 확대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2003년 2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2005년 7월 개정된 청문회법은 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로 넓혔다.
이 역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05년 4월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 온 이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BS 사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8월 말 시행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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