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전 직원에 동성결혼 인정…부부권리 보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모든 유엔 직원의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부부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유엔은 지금까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 출신의 직원들에게만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왔다.
7일(현지시간) 파란 하크 유엔 대변인은 "유엔 임무의 핵심은 인권이라는 게 반 총장의 입장"이라며 "그는 모든 직원들이 더욱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됐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크 대변인은 이어 "반 총장은 모든 유엔 가족들이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를 거부하는 데 협력해주길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26일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약 4만3000명의 유엔 직원들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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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동성결혼을 한 유엔 직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배우자 동반이주 등 근무 상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엔 산하 40여개 기구에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 유니세프와 유네스코는 유엔의 방침과는 별도로 독자적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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