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제품처럼 속여 각급부대 납품…검찰 “100억원 부당이득 혐의”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향군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꾸며서 각급 부대에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소화기)’ 4228대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다른 회사가 제조한 소화기를 이런 식으로 납품해 5년간 98억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각급 군부대에 향군이 직접 생산한 소화기를 납품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M사와 P사 등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향군 명의 상표를 부착해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화기는 국방부 계룡대 사무실, 공군 비행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지역인 백령도 부대 등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화기 설치는 소방 관련 자격증이 없는 회사 직원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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