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동방제약이 휴업 중에 반품 제품을 사용기한을 변경해 재포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완제의약품 업체 중 5년간 2회 이상 휴업한 실적이 있는 업체 22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생산실적과 보험청구 실적 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곳에 대해선 현장 확인 등 수시약사감시를 벌였다.
그 결과 동방제약의 경우 지난 5년간 7차례 휴업하고, 약사 감시는 단 1차례도 받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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