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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에 유류할증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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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일부터 시행

항공권 포함된 여행상품 사례

항공권 포함된 여행상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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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15일부터 받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항목이 별도로 표시된다. 또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적ㆍ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표시 및 안내되는 내용은 ▲항공운임 등 총액과 편도 또는 왕복인지 여부 ▲유류할증료 등 변동가능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ㆍ광고하거나 안내해야 한다.

해당 항공권의 편도ㆍ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서비스별로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ㆍ체험ㆍ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ㆍ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해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와 대여해주는 서비스의 경우 법인은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항공기 제외 3000만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5000만원(4500만원)으로 등록기준이 같다. 사업요건 역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3000만원), 개인 4억5000만원이면 가능하다. 정비 및 수리서비스는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그간 대부분 개인이 조성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이착륙장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기준도 만들었다. 신설될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도 15일 시행 이후 5개월내 이착륙장 허가를 신청해 6개월내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설치 기준도 이착륙장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활주로 및 활주로주변 안전구역ㆍ보호구역의 길이ㆍ폭이 일정규모 이상(세부기준은 장관이 고시)이면 가능하다.

아울러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비행승인 제외 범위도 설정했다. 현재 신고 제외 대상인 동력을 이용하지 않은 비행장치, 계류식기구ㆍ낙하산류 등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초경량비행장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 및 500피트 이내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해 상품 간 비교ㆍ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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