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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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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중 일부다. 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는 지난달 23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반쪽짜리'란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6항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에도 관련 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한 핵심 항목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아무리 '관피아 방지'를 위한 규정을 강화해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는 셈이기 때문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자격증 보유를 이유로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법인에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것은 '공직자의 퇴직 후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법조인의 경우 '전관예우' 논란이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부적절한 관행 제거에 매우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예외 규정의 삭제가 무조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통해 이해 충돌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해당 예외 규정이 다른 직종과의 차별을 야기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 제외 규정은 '전관예우'의 관행을 타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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