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중 일부다. 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는 지난달 23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반쪽짜리'란 비판이 일고 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자격증 보유를 이유로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법인에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것은 '공직자의 퇴직 후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법조인의 경우 '전관예우' 논란이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부적절한 관행 제거에 매우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해당 예외 규정이 다른 직종과의 차별을 야기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 제외 규정은 '전관예우'의 관행을 타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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