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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정보 조회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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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개발원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경찰청의 음주면허 유효성 및 음주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다음달까지 구축한다.

이 무면허ㆍ음주운전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사고접수내역과 운전자 인적사항을 송부하게 되면 개발원에서는 경찰청에 면허상태, 음주운전의 조회를 요청한다. 경찰청이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에 결과를 회신하면 개발원은 보험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시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했다.

보험사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 적시 확인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해 약 400억원의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중 무면허 1만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만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보험사가 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의 운전면허 유효성 및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토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중ㆍ대형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원칙상 면책이지만 보험사가 이를 잘 모르거나 구상권 청구가 잘 안 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회시스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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