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면허ㆍ음주운전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사고접수내역과 운전자 인적사항을 송부하게 되면 개발원에서는 경찰청에 면허상태, 음주운전의 조회를 요청한다. 경찰청이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에 결과를 회신하면 개발원은 보험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보험사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 적시 확인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해 약 400억원의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중 무면허 1만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만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보험사가 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의 운전면허 유효성 및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토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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