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거래소의 IT자회사 코스콤의 노사가 약속한 기한 내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2일 코스콤 노사는 올해 2분기가 넘어간 전날까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51.1% 감축하는 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같은 증권 유관기관인 거래소가 66%, 예탁원이 19% 감축을 결정한 가운데 코스콤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지난 2월 정부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937만원에서 올해 459만원으로 51.1%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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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코스콤은 이와 관련한 노사 합의를 2분기까지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한 기한 안에 노사가 뜻을 모으지 못했다.


다만 코스콤 측은 현재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대로 올해 연간 459만원에 맞춰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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