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책임 인정하기 어렵다”…동영상 사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소봉)는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자의 자질과 청렴성에 대한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김씨 행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쥐코’ 동영상은 미국 거주 한인 학생이 만든 것으로 한반도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내각, 미국산 쇠고기 논란까지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패러디한 영상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었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소개해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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