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이달부터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가 이달부터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소형물탱크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이달부터 반기별 1회 이상 물탱크를 청소해야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경우 반기별 1회 청소가 의무화돼 있지만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물탱크의 청소가 돼있지 않을 경우 수도법 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 의무화 대상이 된 소형물탱크는 병원,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탱크 4800여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청소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소결과등록양식’을 내려받아 청소 전·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