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소형물탱크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이달부터 반기별 1회 이상 물탱크를 청소해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 의무화 대상이 된 소형물탱크는 병원,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탱크 4800여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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