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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해명 '거짓·축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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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성근 후보자의 2005년 음주운전과 관련한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내정 초부터 1996년 음주단속 관련 동영상으로 홍역을 치뤘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SBS 논설위원이던 지난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동문들 모임에 참석하고 가는 길이었다"며 "대리 운전을 하고 왔다가 집 가까이에서야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엄중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할 공직후보자로서 사과 드린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실이 당시 사건에 관한 법원(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의 약식명령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당일 새벽 12시40분께 경기 일산구 대화동에서 단속 장소였던 장항동 소재 한국통신 앞으로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92% 상태로 운전했다. 정 후보자는 2001년부터 현 거주지인 파주시 산남동 SBS전원마을에 거주해 왔다.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장항동은 출발지점이었던 대화동을 기준으로 정 후보자의 거주지인 파주 산남동과 반대 방향이다. 즉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거의 다 도착해서 직접 운전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 따라서 왜곡 축소, 거짓해명이라는 의견이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사실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 기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는 후보자 경우와 같이 0.092%의 알콜농도로 100일간의 면허정지와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경우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징계대상이다.
도종환 의원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공직자로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잣대”라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에 사과한다면서도 사건 자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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