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내정 초부터 1996년 음주단속 관련 동영상으로 홍역을 치뤘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SBS 논설위원이던 지난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동문들 모임에 참석하고 가는 길이었다"며 "대리 운전을 하고 왔다가 집 가까이에서야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엄중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할 공직후보자로서 사과 드린다”고 밝혔었다.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장항동은 출발지점이었던 대화동을 기준으로 정 후보자의 거주지인 파주 산남동과 반대 방향이다. 즉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거의 다 도착해서 직접 운전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 따라서 왜곡 축소, 거짓해명이라는 의견이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사실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 기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는 후보자 경우와 같이 0.092%의 알콜농도로 100일간의 면허정지와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경우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징계대상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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