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업무에 도입시행, 민원서비스 3~4일 단축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제도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 사용자 본인확인, 송신·수신·열람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온라인 등기우편시스템’이다.
이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는 업무는 건축 관련 사용승인처리 안내문과 착공필증 등이다.
구는 앞으로도 시범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중개업, 구와 개인·법인·기업 간 공문서유통 등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민원업무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샵(#)메일에 대한 확산을 위해 ▲ 강남구 홈페이지 샵(#)메일 소개 웹페이지 추가 ▲ 강남구청뉴스 ▲ 보도자료 ▲ 동 정보화교실과 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 북 등에도 꾸준히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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