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염장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이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은 이달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개정, 고시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간미역의 경우 미역의 원산지만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미역과 소금의 원산지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염장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소금의 원산지 정보가 공개되면서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천일염 등 소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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