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은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또한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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