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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착륙사고 조종사 과실' 보상 및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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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B,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결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소속 214편 여객기(HL7742·B777)의 착륙사고가 조종사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아시아나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됐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오전 워싱턴DC 본부에서 위원회를 통해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의 전말이 자동조종장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조종사가 지나치게 자동조종장치에 의존한 결과로 분석했다.
NTSB의 이날 회의 결과는 1~2주 후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작성된다. 궁극적으로 아시아나와 조종사가 착륙사고의 원인 또는 책임자로 지목되는 셈이다.

사고 원인이 정해짐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고 보상금도 정해진다.

보상금의 경우 피해자들이 아시아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아시아나는 사고 후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승객에게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1만달러(1000만원)를 지급하려 했지만 일부 승객만이 이를 수용했다. 아시아나는 향후 최종 보상액이 정해지면 빠른 시일 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몬트리올조약(국제 항공운송 조약)이 정한 항공사 책임 한도액은 1인당 약 1억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소송에 나설 경우 보상금액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보다 배상금액이 커질 것으로 항공업계는 예측한다.

이미 미국 발권자 등 탑승자 12명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다만 승객의 주소지, 항공권 발권지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이 정해져 있다. 승객에 따라 미국 법원으로의 소송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뜻이다.

보험사 측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대물 피해가 크지 않고, 사망자가 많지 않아 배상책임 총 한도인 22억5000만달러를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 여객기는 LIG손해보험 등 국내 9개 보험사에 항공기 1억3000만달러(약 1480억원), 배상책임 22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 등 총 23억8000만달러(약 2조7480억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참고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7~8월께 아시아나에 대한 처분에 나선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법상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단순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중상자 수(사망자로 환산), 재산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법에는 사고 시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다. 특히 10명 이하의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해당 노선에서 최고 30일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사망자 외에도 항공안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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