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7월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자치구,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민?관 합동으로 공공기관과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체육회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80곳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