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지급정지"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는 불법 개조한 화물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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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차량구조와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라며 "유가보조금 환수와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가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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