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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이사회 "한국IBM 우월적 지위, 위법성 심사받아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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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 이사회가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IBM과 IBM의 시장행태를 공정거래법의 위반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만간 신고하기로 했다.

김중웅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IBM의 시장형태를 공정위에서 조사하다보면 (이번 주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며 "이사회가 유닉스 전산시스템으로 교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릴레이 토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Open Infrastructure Offering)계약 연장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다는 게 IT본부측 설명이다. 이는 당초의 계약이 정한대로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2015년 7월) 이후 매월사용료(89억원)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이사회측은 "IT본부의 분석 결과,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지연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혜를 일으킨 것이라는 게 이사회측 주장이다.

이사회측 관계자는 "이러한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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