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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 항의’ 분신 입주민 사망… 인권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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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경찰 과잉 진압에 의한 사고” 주장… 인권위, 경찰 부실대응 논란 경위 파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아파트 할인분양에 항의해 분신한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으나 논란되는 부분이 있어 조사관을 인천 중부경찰서로 파견했다”며 “사건경위를 파악한 뒤 직권으로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영종하늘도시 내 자신의 아파트인 한라비발디에서 정기윤(56)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이 할인분양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던 중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22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그러자 당시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정씨가 애초 분신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 측은 “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신규 입주자들의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에 경찰들이 배치되는 것을 막으려 몸에 휘발유를 부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고 정씨를 덮쳤고, 이 같은 과잉 대처 과정에서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고 발생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사고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물론 중부서장,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지휘 관리 감독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시도할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은 정씨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가 왼손에 또 하나 들고있던 라이트를 켜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정씨는 전신 3도 화상의 중태에 빠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 3명도 화상을 입었다.

인천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사람을 구하고자 한 조치였지만 정씨가 크게 다쳤고, 직원들도 다치게 돼 미안한 마음이다”며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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