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4월14일부터 39일간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공직 관행 기획감찰을 벌여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가 꼽혔다.
용인시는 2012년 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 또 민원인이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어오다가 주변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결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후 결국 건축허가가 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한 공무원 2명은 징계처분을, 16명은 훈계조치하기로 했다.
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안산ㆍ의왕ㆍ파주ㆍ안양ㆍ광주 등 5개시 공무원들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하기로 했다.
전 감사관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소극행정은 뿌리 뽑고 적극 행정은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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