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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 '소극행정' 용인시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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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재량권을 남용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4월14일부터 39일간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공직 관행 기획감찰을 벌여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인허가 지연 및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ㆍ남용 15건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 22건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 등 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 4건 등이다.

특히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가 꼽혔다.

용인시는 2012년 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 또 민원인이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어오다가 주변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결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후 결국 건축허가가 났다.
용인시는 처인구의 한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가 인근 공장 진입로로 사용돼 토지분할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가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한 공무원 2명은 징계처분을, 16명은 훈계조치하기로 했다.

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안산ㆍ의왕ㆍ파주ㆍ안양ㆍ광주 등 5개시 공무원들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하기로 했다.

전 감사관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소극행정은 뿌리 뽑고 적극 행정은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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