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5월 도내 대기오염물질ㆍ폐수 배출업소 83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937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성 H생활폐기물소각업소는 허용기준치의 30배가 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비소(As)를 함유한 폐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군포 B화장지원단제조업소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3배에 가까웠다.
도는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등 위반행위가 중한 251곳을 고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8곳은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6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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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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