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2년 3245건에서 지난해 3609건으로 11.2% 늘었고, 반려동물 식품ㆍ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역시 2012년 161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하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구입 후 폐사, 파보 장염이나 홍역 등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보상처리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은 85.7%(138건)가 30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ㆍ용품 관련 피해구제는 37건으로 배송지연ㆍ미배송 등 '배송 불만'이 40.5%(1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하자'가 35.2%(13건)였다.
또한 반려동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ㆍ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ㆍ접종기록ㆍ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입 후 질병 발생 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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