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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 와치리스트 만들어 불법거래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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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자,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 와치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증권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위장 외국인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해 '와치리스트(Watch List)'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크게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과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나뉜다. 증시에서 거래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인은 여권을 확인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되면 실소유주가 한국인이어도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규제회피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해두고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청약시 기관투자자로 분류돼 청약증거금을 면제받고 공모주를 다수 배정받는 등 이득을 극대화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과세를 회피하거나 수출입거래 등을 조작해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복수법인을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투자등록'을 하는 한편, 업종을 기타금융회사 등으로 기재해 사업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잦은 매매를 반복하고 소위 '몰빵투자'를 하는 한편, 동일종목을 매매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거래패턴을 나타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내부모형 개발을 통해 위장 위국인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으로 위장해 특혜를 얻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만8437명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전체의 20%인 7627명이다. 주식보유액은 외국인 전체 보유액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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