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그동안 장애인ㆍ경차ㆍ임산부ㆍ여성 주차구역 표시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운전자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았던 주차구역 내 '주차구역 표시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개했다.
17일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구획 바닥면 안과 앞에 전용표시를 병행 표기하도록 했다. 주차구획선 색상은 파란색 실선으로, 장애인 이미지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유도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적합하도록 임산부와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전용 표시도 개선했다. 임산부와 여성 우선 주차구역 구획선은 분홍색으로 이미지는 흰색으로 각각 표시하는 통합디자인을 적용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기존에는 주차구획 바닥면 안에만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고 구획선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만 표시해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바닥 표시가 보이지 않아 주차구역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개선가이드라인이 장애인과 경차 운전자 주차권 보호와 임산부ㆍ여성 운전자 배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관리 주차장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의무 부과가 어렵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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