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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포상액 500만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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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다음 달부터 병원, 학원, 유흥주점, 변호사 사무실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이 1인당 연 최고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17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때에 주는 포상금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은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급 금액은 현행과 같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년간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고액 신고 포상금을 운영하면서 신고도 활성화되고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정착됐다"며 "이런 점 등이 고려돼 포상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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