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때에 주는 포상금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년간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고액 신고 포상금을 운영하면서 신고도 활성화되고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정착됐다"며 "이런 점 등이 고려돼 포상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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