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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캔들나무의 김우석 사업부장은 "병행수입품목 아로마향초는 기존의 도소매, 취급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시 가맹사업법이 엄격이 적용되어 상권보장과 독점적인 상품제공을 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가맹모집을 전개할 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존 수십에서 수백개 이상의 취급점 및 유통망을 갖고 있는 제품브랜드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면 수많은 유통 취급점 속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가맹점들이 고스란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국내에 수많은 유통망을 갖춘 기존의 향초수입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장 실무자들은 “공정위에서는 상표,상호의 등록진위와 상권범위,가맹점 외에 동일제품 유통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하여 사전에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부터 병행수입 전면허용으로 많은 수입업자들이 인지도 있는 브랜드 제품을 유통경로만 다른 진정상품(진품)을 자유롭게 수입ㆍ판매함으로써 고객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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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캔들 프랜차이즈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은 국내 아로마향초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표상호의 등록여부, 가맹금 지불의 특성, 온라인 및 주변 대형쇼핑몰, 지역의 취급점등에서 계약을 염두한 제품유통이 일반화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브랜드의 독점적인 상권보호와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물류공급이 계약과 동시에 제공받을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승규 기자 mai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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