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가 지역 내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골재채취법 제21조’에 따라 골재 채취 사업장을 대사으로 소음·분진 발생 여부와 세륜 시설 가동 상태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골재 채취 수급량 조절 등 자발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건설방재과장을 중심으로 점검반이 편성돼 오는 18일까지 사흘 간 ▲육상골재 채취업 ▲바다골재 채취업 ▲산림골재 채취업 ▲골재 선별·파쇄업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등 5개 업종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에 착수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골재 품질시험 준수 여부 ▲골재 등록업 주기적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무실 게시 및 야적장 관리상태(분진)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및 골재 염분도 적정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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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며, 법적 의무사항 위반 시 처리기준에 의거해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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