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골재채취법 제21조’에 따라 골재 채취 사업장을 대사으로 소음·분진 발생 여부와 세륜 시설 가동 상태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골재 채취 수급량 조절 등 자발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골재 품질시험 준수 여부 ▲골재 등록업 주기적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무실 게시 및 야적장 관리상태(분진)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및 골재 염분도 적정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며, 법적 의무사항 위반 시 처리기준에 의거해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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