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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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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이달말까지 민관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관리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업장이 많아 관련 법규나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오염물질 저감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환경관리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관리 방법으로는 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지방 환경청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단속이 있다.

금천구는 합동점검반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관리기술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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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구는 합동점검반을 공무원 2명, 민간 환경단체 회원 2명으로 구성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 운영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비정상 운영사례 등이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94개소의 배출업소를 점검, 이 중 10개 사업장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실 등 사유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내린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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