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만 정부와의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은 한국선급을 포함해 영국 선급(LR) 및 프랑스 선급(BV)과 함께 체결했다. 오만 정부는 "선급단체에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오만 정부로부터 선박검사권을 획득함에 따라 한국선급이 선박검사권을 위임받은 나라는 66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오만 정부대행 검사권 획득을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원활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정부대행 검사권 수임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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