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법원 “박대성은 진짜 미네르바”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박씨는 다음 아고라 등에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글 280여편을 올려 관심을 증폭시킨 인물이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9년 4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황씨 등은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 ‘박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김모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미네르바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박씨의 글을 동의 없이 게재했던 배모씨의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대성이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배포한 행위는 박대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박대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배씨의 행위를 박대성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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