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와 KT ENS 관련 부실 대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재를 한다.
하나은행은 KT의 소규모 자회사인 KT ENS의 협력업체에 16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런 거액이 확인 절차 없이 대출된 데 대해선 하나은행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사기 사건으로 하나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익이 19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T ENS 관련 제재에서 하나은행의 경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김 행장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예상된다. 우선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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