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투표소 찾기, 후보자 검색, 투표 방법 등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검색창에 '투표소 찾기'를 검색해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뒤 세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7명을 뽑는 1인7표제이다. 투표소를 방문하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 3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기표한다.
투표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징역 2년 벌금 400만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