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장성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53) 이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도주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이사장은 안전과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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