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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막고 일 시키면 징역 2년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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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보다 센 근로기준법 '투표권' 보호 조항…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않으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에도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일터에 나가느라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흔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의 보장은 공직선거법보다 근로기준법에 더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에 대해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2월13일 신설된 선거법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새로 담았다. 즉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근로기준법에는 투표권 및 벌칙 조항이 모두 담겨 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와 제1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권 보장은 물론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홍보도 의무화하고 있다. 선거법 제6조의 2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방선거 당일 정상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면서 투표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투표시간 청구에 대한 내용을 회사가 홍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전투표제가 시행됐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지방선거 당일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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