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된다. 단 1, 3월에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평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351-6742~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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