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할 형편이 안 돼 고통스러운 투병을 이어가던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깎였다.
또한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며 자식들의 범행을 말리지 않은 어머니 이모 씨(56)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큰딸의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결국 지난해 9월 큰딸은 섬망 증세까지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에게 거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목을 조르게 해 숨지게 했다.
온라인이슈팀
꼭 봐야할 주요뉴스
51㎝ 투표용지가 무효표 급증 원인? 역대 선거 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