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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증세, 뇌종양 말기 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5년에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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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증세 뇌종양 증세 아버지 살해 혐의 남매 혈량 감축.

▲섬망 증세 뇌종양 증세 아버지 살해 혐의 남매 혈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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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섬망 증세, 뇌종양 말기 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5년에서 감형 왜?"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할 형편이 안 돼 고통스러운 투병을 이어가던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이모 씨(28)와 큰누나(32)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며 자식들의 범행을 말리지 않은 어머니 이모 씨(56)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큰딸의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큰딸이 벌어온 150만원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매달 들어가는 진통제 값 30만원은 큰 부담이 됐다.

결국 지난해 9월 큰딸은 섬망 증세까지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에게 거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목을 조르게 해 숨지게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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