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방에서 불이 나 이 방에 살고 있던 뇌병변 4급 장애인 A씨가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7분 만에 꺼졌다.
숨진 A씨는 2012년 2월 뇌경색 수술을 받은 뒤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해왔다.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수술 이후 신체 일부 마비와 치매 증세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매달 48만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끼니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과 인근 사회복지관에서 매일 배달되는 밑반찬으로 해결했다.
A씨는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연령이 기준에 못 미치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입원 대상은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A씨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심사에서 3급 재가급여 판정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A씨의 집을 한 주에 3차례 방문해 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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