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30~31일 사전투표 참여 방법은?
6.4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9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내일과 모레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한편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에서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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