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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김진표 "남경필 제주 땅 불법매입 의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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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적절한 부 축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불법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 캠프 김현 수석대변인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경필 후보가 12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할 만한 경기지사로서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기초적 검증 차원에서 묻고자 한다"며 이날 자료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일대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 소유하고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전제한 뒤 "더 놀라운 것은 논란이 되자 남 후보는 2010년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을 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국가에 기증'하지도 않았고, 계속 자신이 소유하면서 일부만을 자신의 동생에게 증여했음이 확인됐다"며 "불법을 덮으려고 한 말 조차 거짓말임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모자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오로지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과 부도덕을 넘어 양심까지도 불량한 후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남 후보는 불법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며 "그리고 '기증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진심어린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남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준법과 도덕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불량후보가 어떻게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남 후보는 서울 평창, 강원 속초, 경기 안양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로 제주도 땅까지, 가히 '땅의 귀재, 부동산 환자'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후보"라며 "남 후보는 그야말로 대를 이어 수원 경남여객을 소유한 집안이자 지역구를 세습한 국회의원, 그리고 부동산 투기전문 정치인"이라고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는 끝으로 "이런 후보가 도지사로서 자격은 물론 과연 보통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지, 평범한 경기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1236의 7 토지에 대해 국가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서귀포시에서 접근도로 미비(도로포장 요구)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토지 기증 약속을 지킬 것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불리한 선거 판세를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네거티브를 꺼내들었다"며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관하더니 명확히 해명된 해묵은 얘기를 꺼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측이 주장하는 농지개혁법 위반도 사실이 아니다"며 "위반했다면 김 후보 측에서 해당 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농지개혁법은 1996년 농지법이 새로 시행되며 폐지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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