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해커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이용 55억원 부당이득…유명 인터넷쇼핑몰에 등록한 위장가맹점에서 물품구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위조된 신분증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185억원대의 신용카드를 불법할인(일명 ‘카드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해커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명 인터넷쇼핑몰에 등록한 위장가맹점에서 185억원의 물품을 사는 등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일당은 텔레마케팅(TM)업체, 중간딜러, 카드깡업체, 인터넷 쇼핑물 운영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최모(36)씨 등 TM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해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1800만건을 이용해 대출권유 문자를 보내거나 오토콜프로그램을 활용해 전화상담도 했다.
정보를 받은 성모(47)씨 등 중간딜러는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 카드정보, 대출희망액 등 신용정보 3540여건을 서울, 대전, 광주 등지의 카드깡업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승인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았다.
김모(39·구속)씨, 이모(32)씨, 정모(33)씨 등 카드깡업체 사람들은 넘겨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 차려 놓은 위장가맹점에서 값비싼 전자제품을 사는 것처럼 해 3802차례(185억원 상당) 물품을 구매해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공인인증대행기관 근무자들을 회유해 공인인증서를 무단발급 받았다.
공인인증대행기관에서 일하는 김모(52·여)씨, 권모(31·여)씨는 카드깡업체에서 대출희망자의 위조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팩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받아 1043명의 공인인증서를 불법발급하고 발급번호도 카드깡업체에 넘겨줬다.
김씨와 권씨는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700만원을 받았다.
권모(48·여)씨는 2012년 11월~2014년 2월 서울 내수동에서 유명 인터넷쇼핑몰에 위장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만들어 고가의 전자제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대출희망자들에겐 이들의 중간수수료(30~35%)를 뺀 카드깡금액이 대출금명목으로 전달됐으나 개인정보가 빠져나오고 공인인증서가 불법발급 된 것은 알지 못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카드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금서비스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카드깡으로 현행법 위반”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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