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도 온라인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매매·임대를 할 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거래 전 가격과 함께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평가서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이 표시된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도 공개 대상이며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 평가서를 부착하게 돼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을 때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증 결과는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민간자격이던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한다. 건축 에너지 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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