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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햇볕차단' 의무화…에너지 평가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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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5월부터 건물 외벽을 유리로 시공해 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려면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 등의 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여름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일사 차단기준이 마련된다. 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의 재료를 사용해 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된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열 손실을 막는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등 건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장관이 고시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도 온라인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매매·임대를 할 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거래 전 가격과 함께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평가서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이 표시된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도 공개 대상이며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 평가서를 부착하게 돼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을 때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증 결과는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시·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 출연금·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서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제로(0)금리 수준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민간자격이던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한다. 건축 에너지 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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