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3년 11월20일~‘14년5월30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30일~ 6월30일(30일간)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 군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추진하여 결과에 따라 조정·공시 하고 그 결과를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530-5477, 8)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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