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체계를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따져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급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광산구를 비롯한 전국 23개 시·군·구 지역 4만여 가구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임차료 부담을 다소 더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나 기관의 공모에 적극 응모해 보다 두터운 복지망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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