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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벽보 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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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첩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 벽보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군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후보자 본인만의 사진을 게재해야 하며, 경력·학력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구·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2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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