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2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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