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이(福井)지법은 후쿠이현 주민이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1일 이들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기준 지진동보다 작은 흔들림에도 원자로를 식히는 전원과 급수 기능이 동시에 상실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법원이 주민이 낸 소송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2006년 가나자와(金澤)지법이 시가(志賀)원전 2호기의 운전 정지를 명령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가원전의 가동을 금지한 당시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해당 원자로 2기가 상업운전을 재개했고 후쿠이현 주민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1월 당시 오이원전 3·4호기는 운전 중이었으나 지난해 9월에 정기 검사를 시작해 현재는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지 않다.
이후 오이원전 운영업체인 간사이전력이 재가동을 위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오이원전에 관해서는 종래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심사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