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에게 편의제공 및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남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퇴직해 경영컨설팅 업체를 차린 남씨는 2011년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이모(62·구속기소)씨와 함께 "세무조사가 법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요구해 정씨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 '가야위드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등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씨를 올해 3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이 있는지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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