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박 대표로부터 정치권 구명 로비를 대가로 11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박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또 박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자 "로비했던 정치권 인물들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고 총 10억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과거 6개월가량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정치권에 로비를 할 만한 인맥이 전혀 없고 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남편인 고인경(70) 전 회장과 파고다어학원 경영권 분쟁 및 이혼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씨를 시켜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박 대표로부터 받은 돈 일부가 청부폭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박 대표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 받은 뒤 박씨의 진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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