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본격적인 협동조합 설립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예비협동조합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상담, 교육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립준비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준비 등을 도와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인천지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사)시민과 대안연구소 (부평구 )를 지정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7~8월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남구 도화동)가 개소해 협동조합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제 2회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협동조합 한마당 행사를 통해 인천의 협동조합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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